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와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는 2015. 10. 18. 19:2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덕지동에 있는 계백교 앞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F을 원고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2차로쪽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C는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원고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를 운행하던 중 도로 바닥에 넘어진 F을 역과하고 약 6.3m를 끌고 갔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8. 망인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 22.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차량 운전자인 E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1차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고, 피고차량 운전자인 C 역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1차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2차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E의 과실과 C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구상권의 발생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