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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148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년 4월경부터 2014년 1월 중순경까지 D정당 E선거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년 3월 중순경 D정당 충북도당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 아 선거구 청주시의원 공천을 신청하였다가, 같은 해 4월 12일 실시된 D정당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년 3월 중순경 D정당 충북도당에 E 9선거구 충북도의원 공천을 신청하였다가, 위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D정당 E선거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대선 선거운동 등을 위해 E 지역구 당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일부,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된 명부와, 당원가입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추천인별로 정리한 명부를 각 컴퓨터 파일로 보유하였고, 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위와 같은 각 명부 파일을 삭제하지 아니한 채 계속 보유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14. 3. 20. 20:00경 청주시 F에 있는 D정당 E선거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D정당 E 지역구 당원 14,767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5개의 명단 파일(파일명 ‘2013당원명부.xls', ’G.xlsx', ‘H1.xlsx', 'I1.xlsx', 'J1.xlsx')이 저장된 USB 메모리 1개를 B에게 교부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3. 23. 12:00경 청주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D정당 E 지역구 당원 15,166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5개의 명단 파일 파일명 ‘2013당원명부.xls', ’공주.xlsx', ‘대장.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