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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3가합564090

지분환급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9,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G, H은 2010. 12. 1. 임대법인을 설립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병원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 천안 I병원의 동업자 원고, 피고들, G&H은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서를 체결한다.

임대법인 주식회사의 주주를 동업자로 칭하고, 병원에 지분을 가진 의사를 원장이라 칭한다.

제1조(업체) 위 동업자 원고, 피고들, G&H은 공동으로 지분을 가진 임대법인 주식회사(J)를 설립하여 임대사업을 하도록 하며, 사업체 안에 병원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제2조(자본) 임대법인 및 병원의 자본금을 합해서 57.5억 원으로 한다.

피고 B, C는 각 11.5억 원, 피고 D은 5.5억 원, 피고 E, 원고는 각 6.5억 원을 출자하고, G&H은 13억 원, 피고 F은 3억 원을 출자한다.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공동의 부담으로 대출을 받도록 한다.

제3조(임대법인 및 병원의 자본) 동업자 및 원장 피고 B, C는 각 20%, 피고 D은 9.6%, 피고 E, 원고는 각 11.3%의 지분을 갖고, G&H은 22.6%의 지분을 갖고, 피고 F은 5.2%의 지분을 갖는다.

(1) 임대법인 지분 - 동업초기 5년 동안은 기존의 동업자에게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다.

제5조(병원의 운영) 병원의 운영은 병원지분을 가진 원장들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병원 동업은 1차로 개원이후 5년간 동업하기로 한다.

- 병원개원 5년 후부터 2차 병원 동업을 시작한다.

1차 동업이 끝나기 1년 전부터 병원 원장들이 상의하여 동업을 계속할지를 4개월 전까지 결정한다. 만약 다른 원장들이 기피하는 원장이 있다면, 그 원장을 제외한 다른 원장들이 상의하여 만장일치로 원하는 경우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