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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01 2015가단1106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중 각 전대차 목적물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2 목록”은 “별지3 목록”으로 수정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D, E, F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