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4.11 2013노2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피해금액이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과거의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