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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4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 카드 값도 밀리고, 핸드폰 요금도 밀리고, 일수도 밀려 있는 상태 여서 돈이 필요 하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그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내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등 대부업체에 1,2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소득도 없었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1. 경부터 2016. 2. 1. 경까지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송금 내역

1. 대출 내역 (E), 대출 내역 (F 은행), 대부업체에 일부 변제된 내역 메모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 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카드 값과 핸드폰 요금이 밀리고 일수도 밀려 있는 상태 여서 돈이 필요 하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빌려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그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직접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함께 2016. 1. 20. E 은행에서 800만 원을, 2016. 1. 21. F 은행에서 500만 원을 각 대출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