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2.05 2018구합101764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27.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기관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B기관의 이사회는 2018. 2. 13. 원고가 ‘C본부장 채용공고(2016. 8. 30.)를 전후하여 본인이 알고 있는 대학동문 등 5명과 따로 만나거나 유선으로 연락하여 응시하도록 하는 등 채용업무에 직접 개입하고, 응시자와 학연ㆍ직연 등 친분 관계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면접위원으로 그 직무를 회피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전형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등 B기관의 임직원 행동강령,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위반하는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해임을 요청하는 의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27. B기관 이사회의 위 해임 요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피고가 들고 있는 해임사유인 ‘임직원 행동강령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B기관 정관 제22조 각호가 정한 임원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제8호는 ‘학연ㆍ지연ㆍ종교ㆍ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C본부장 채용의 합격자인 D 및 원고가 응시를 권한 사람들은 원고와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채용공고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공정한 직무수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