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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2769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 20:00 경 서울해 바라기여성 ㆍ 아동센터에 방문하여 피해자 D에 대한 허위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강제 추행, 강간의 점에 관한 피해자 진술 조서를 작성하였다.

가. D은 2014. 9. 2. 01:00 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주점 ‘F ’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 3명과 만 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30 경을 전후하여 피고 인의 일행이 사라지면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만 일행과 떨어져 D과 함께 있게 되었고, D은 2014. 9. 2. 04:30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주점 앞 골목에서 친구들을 찾아 달라는 피고인의 입술에 갑작스럽게 키스를 하고, 옷 위로 피고인의 좌측 가슴을 3-4 회 만져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D은 2014. 9. 2. 06:30 경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카페에 가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호텔 2 층 206 호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을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위에서 전신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항거 불능토록 한 후, 피고인을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 추행,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 20:04 경 서울해 바라기여성 ㆍ 아동센터에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D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한 고소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고소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