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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노39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유예 처분(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학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유예 처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