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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13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5. 00:10경 전주시 완산구 C 앞에서, D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8세)으로부터 피고인이 D에게 다가갔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31세), 경사 H(38세)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A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려하자, 오른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위 H의 머리채를 각각 잡아 뒤로 당기고, 다시 양손으로 위 G의 왼팔부위를 잡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G, H)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무수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