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6.29 2015고정1374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4. 9.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5.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은 2015. 2. 6.(금) 12:00경 인천구치소 902동 D 화장실에서 E이 건전지와 우유팩의 은박지를 이용하여 담뱃불을 붙이면 그 담배를 입으로 빨아 흡연하는 방법으로 금지물품인 변형된 담배를 1개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5. 2. 6.(금)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금지물품인 변형된 담배를 1개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2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