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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56405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2018. 5. 3. 16:33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위와 같이 입금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80,000,000원 중 70,000,581원이 같은 날 17:35경 모계좌가 피고의 명의로 된 기업은행 가상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직후인 17:37경 성명불상자는 69,957,859.65원 상당(이하 원 미만 버리고 69,957,859원으로 표시)의 가상화폐(비트코인)를 매수하여 위 돈이 곧바로 매수자금으로 인출되었다.

다. 원고는 2018. 5. 4.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하여 같은 날 9:32경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의 지급이, 12:49경 피고 명의의 모계좌의 지급이 각 정지되었다. 라.

피고는 2018. 7. 2. 피고 명의의 모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 명의의 모계좌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익의 세탁을 위해 개설된 계좌로서 피고는 위 계좌에서 전환된 가상화폐 자체나 위 계좌에 존재하는 잔존예치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2)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라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가상화폐 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은 D의 회원 등록을 하고, 회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 받은 뒤 회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가상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실, 위 가상계좌는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가 회원들과 체결한 가상화폐거래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