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253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1917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