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 처분 취소 청구
1.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8. 1. 14. 피고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2010. 9. 14. 음식물류 폐기물, 식물성잔재물을 폐기물 처리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지도점검 피고는 2014. 12. 29. 원고 및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이하 ‘씨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지도점검(이하 ‘이 사건 지도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원고가 음식물류 폐기물 등에 대한 배합공정을 씨알의 사업장에서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처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배합공정을 씨알의 사업장에서 진행한 것은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제4항 (나)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임의변경시설 개선(전처리시설 원상복구) 명령 피고의 2015. 8. 12.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전처리시설 원상복구는 원고의 전처리시설에서 씨알의 배합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스크루형 이송컨베이어를 철거한 다음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배합공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복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