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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노299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경찰관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