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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가단832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993,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2. 2. 29. 도어락 M120 97개 10,6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2012. 3. 30. 비디오폰 0720GW 10개 1,749,000원 상당과 0720GB 9개 1,574,1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공급대금 13,993,1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갑작스러운 사업철수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반품 대상 물건을 반품 받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을 반품 받아야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가액인 14,397,600원과 그 물품의 보관비 21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반품 대상 물건을 반품 받기로 약속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별지 반품 대상 물건을 반품 받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피고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반품을 수령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