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8 2017고단23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15. 13:0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단순 투약으로서 투약한 필로폰의 양도 비교적 적은 점, 이 사건 필로폰 투약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