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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9 2016고단14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상가 번영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21:1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C 상가 번영회 회원 64명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F주점 사장인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교역 상권에 분열을 조장하고 폐악과 만행을 저지르는 F주점 사장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략 그 동안 동네에서 야장을 20여개 가까이 펼쳐 오며 F주점가 분란을 일으켜 오길래 중략 정확한 사실도 아닌데 어느 가게의 매출이 어떻고 얼마를 번다면서 동네방네 다 입방아를 찧고 다니며 분란을 일으키고 있더군요

중략 본인이 현대 백화점 측으로부터 상권 활성화 기금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줘서 그 전체 자금의 20프로를 제가 받게 해줄 테니 또 그 금액의 20프로를 본인에게 분배 해달라고 제안을 해 오더군요

중략 제가 그 제안을 거절하자 본인이 계획을 한 바가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었다고 여러 차례 들들 볶더군요

중략 자신이 세무 환급 좀 받아야 하니 본인 카드로 모든 걸 결재하면 안 되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러라고 까지 했습니다

중략 미켈 공연도 자신이 소개비를 좀 챙겨야 하니 한 120만 원 정도 받으면 어떻겠냐 말을 하고 중략 왜 본인 얘기를 공지방에서 하냐고 저를 찾아 와 두 살 밖에 차이도 안 나는 새끼 형 대접 해줬더니 안 되겠다며 쌍욕에 부모를 거론하고, 어제 밤도 지나가는데 한 번 만 내 얘기 더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것을 협박을 하는 것을 조용히 타일러 보았으나 재차 죽인다고 협박을 하길래 법이 바뀌어서 죽인다고 협박을 하는 것도 죄가 크다고 말하며 멱살을 움켜줬더니 이번에는 되려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