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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나449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