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6.26 2012고정31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08: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D(15세),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5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이 씨발 새끼들아, 뒤지고 싶냐, 내가 무슨 위원이다’라면서 위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안면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각 1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턱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고, 이어서 위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안면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각 1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걷어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증) 등을 가하고, 연이어 위 피해자 F에게 ‘죽여버리겠다, 학교 어디냐’라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위 E으로부터 빼앗은 휴대폰으로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발을 밟고 손바닥으로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증)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