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가합571252

건물퇴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B은별지1.기재건물2층중별지3.제2호 도면표시22, 23, 24, 5, 6, 1, 28, 29, 22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26. 서울 종로구 D 대 6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 등은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토지 지상에 세워진 미등기 건물인 별지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E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6. 18.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5559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의 점유현황 1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중이 사건 토지 경계 내에 위치한 2층 별지 3.제2호 도면표시22, 23, 24, 5, 6, 1, 28, 29,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7.66㎡ 내 별지

2. 도면 표시 사무실-1부분, 복도, 계단 등 공용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경계 내에 위치한 ① 1층별지

3. 제1호 도면 표시 7, 8, 9, 14, 15, 16, 5, 6, 1, 20, 2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7.84㎡, ② 2층 별지

3. 제2호 도면 표시 22, 23, 24, 5, 6, 1, 28, 29,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7.66㎡ 내 별지

2. 도면 표시 사무실-2 부분,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 ③ 3층 별지

3. 제3호 도면 표시 30, 31, 32, 33, 34, 35,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4.92㎡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한 부분을 점유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