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8 2020고정2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 20:20경 위 ‘C 노래연습장’ 105호실에서 손님인 성명불상 남성 2명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은 2019. 6.경부터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하여 주류판매 등에 관한 112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되자 사건 당일 현장점검에 나갔다가 이 사건을 단속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업장에서 주류보관냉장고가 발견된 점 등의 단속경위,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