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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159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 허위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기화로,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 명의 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 증명서와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고 자신에게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하여 분배하는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기로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Q은 신용등급이 낮은 무직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자금 사기 대출에 동참할 허위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모집하고, 대출 서류 위조를 지시하는 등 전세자금 사기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 브로커 총책 역할을, R은 대출 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직증명서 등 위조 서류를 마련하여 허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S은 피고 인의 모집에 따라 허위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