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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합794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7. 7. 27. 10:00 경 서울 구로구 D 등산로 벤치 앞에서 피해자 E( 여, 77세) 가 지팡이를 짚고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쉬고 가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잠시 벤치에 같이 앉아 있다가 일어나 등산로를 따라 다시 올라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끌어안고 손으로 음 부와 그 주변을 훑듯이 만지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등산로 옆 풀숲으로 강제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마침 그 주변을 지나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등산객에게 발각되자 그 자리를 벗어났다가 재차 등산로를 걷고 있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시 등산로 옆 풀숲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넘어뜨린 다음 “ 나랑 침 발라서 할래

아님 죽을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찢어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실금으로 인해 생리대를 착용한 모습을 보고 “ 더러운 년” 이라고 말하며 강간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얼굴에 피멍이 들고 왼쪽 허벅지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E의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6, 8)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상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