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선장 겸 보조선원의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피해자 스스로의 의사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 어선 잠부수로서의 경력이 채 2달이 되지 않은 초보 잠수부였던 점, ② 또한 피해자는 잠수조업작업의 대부분을 숙련된 잠수부인 G와 함께 작업하여 왔고 혼자 작업한지는 3일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혼자서 작업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점{G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피해자는 실수를 잘하고 집중을 잘하지 못해 작업을 할 만한 수준도 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0쪽)},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오전에 1시간 20분 가량의 잠수를 3회 반복하여 체력이 많이 소모되어 있었고 몸 상태도 좋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전에 피해자가 배로 올라와서는 구토를 하였다. 밥도 2숟가락 정도 밖에 먹지 않았다. 속이 안좋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1쪽)},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선박에 보조선원 역할을 담당하던 G가 따로 승선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선장과 보조선원의 역할도 겸하고 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