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1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사무실 운영비로 200만 원만 빌려주면, 교회 목사 등에게 부탁해 놓은 돈 또는 회사 구미지사의 영업 보증금으로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하고, 기존 채무도 있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4.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