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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15 2020가단4350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20. 10. 27.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0. 4.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가소 8988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정 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E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3,404,559원으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타 채 1483). 나. 피고는 2020. 5. 26. 원고로부터 위 3,404,559원을 변제 받았으나, 주문 제 1 항 기재 배당절차에서는 2020. 10. 27. 실제 배당할 금액 3,387,263원(= 공탁금 3,404,559원 이자 317원 - 집행비용 17,613원) 전액을 추심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소장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 액을 3,404,559원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착오에서 비롯된 오기로 보인다). 다.

따라서 추심 채권자로서의 피고의 집행채권은 원고의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배당 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 액은 전부 삭제되어야 한다.

2. 인정 근거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