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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4. 20. 01:30 경 서울 중랑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8 세), 피해자 F(29 세) 이 그들이 잡아 놓은 택시를 피고인 일행에게 양보하지 않으면서 승차도 하지 않고 세워 둔 채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내리치고, C은 피해자 F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우산으로 피해자 E을 내리치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좌측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가 피고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H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밀쳐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0. 02:10 경 서울중랑경찰서 G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된 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I에게 ‘ 밖에서 보면 내가 너 죽여 버린다’, ‘ 너 씹할 놈 이라 와 디져 개새끼야’, ‘ 내가 너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니 조상까지 씹어서 죽여줄게

’, ‘ 내 친구가 차장검사다

너는 인생 끝이야’ 등으로 말하여 위협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 단속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