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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01 2013노2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벌금 14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벌금 14억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사안으로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허위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32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폐동 등의 매입에 관한 자료는 전혀 구비하지 않은 반면 매출에 관한 자료만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