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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7 2016구단354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멘공화국(이하 ‘예멘’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5. 31.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6.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7.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이 농장 소유권 문제로 원고의 숙부, 사촌들과 싸우다가 2014. 5. 10. 우발적으로 사촌들을 살해하였고, 원고는 숙부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예멘을 떠난 것이다.

예멘에서는 아직도 개인간의 복수가 허용되는 관습이 존재하며 이러한 개인간의 복수에 대해 경찰의 개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원고는 숙부의 위협으로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원고가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