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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10.12.22. 선고 2010구합1213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1213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장

변론종결

2010. 11. 24.

판결선고

2010. 12.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64,92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B의 대표로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근로자 C, D, E, F, G(이하 'C 등)에 대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또는 휴업)를 취하였다며 2009. 5. 22. 피고에게 2004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09. 6. 10. 지원금 2,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이 그때부터 2010, 4. 13.까지 9회에 걸쳐 합계금 17,36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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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런데 피고는 2010. 6. 24.경 원고가 휴업대상자로 신고한 C 등 직원들이 휴업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가 출퇴근카드, 휴업실시현황 등을 사실과 달리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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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2010. 2. 9.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2010. 7. 12. 원고에게 (1) 2009. 6. 10.부터 2011. 7. 11.까지 지원금에 대한 지급제한, (2) 기지급된 이 사건 지원금 중 16,880,000원에 대한 반환 및 (3) 다음과 같이 산정한 64,920,00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였다(그 중 추가징수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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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64,92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법하다(원고는 지급제한처분과 환수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1)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추가징수처분의 기초가 되는 부정수급액이란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만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휴업대상 근로자가 해외출장을 다녀온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은 실제로 휴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휴업을 실시한 날에 대하여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부정수급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사업자가 실제로 지원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횟수가 2회 이상이면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를 하도록 규정한 개정 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은 그 요건에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를 추가하여 추가징수의 요건을 완화한 2010. 2. 9.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과 비교해 보더라도 부당한바, 원고가 영세한 기업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적이 없고 그 수령액이 비교적 소액임에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5배 금액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부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여기에 노동부장관은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위 규정의 문언에 합치하고, 이와 달리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금액'까지 추가징수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등 참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은 대상 근로자별로 1월 단위로 산정 · 지급되고 있으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즉, 실제 근로한 날이 어느 달에 하루라도 있으면 각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그 달분 전액이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부산지방법원 2008, 11. 5. 선고 2008구합434판결 참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휴업대상 직원들이 상당히 장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점과 아울러 원고가 고용유지기간 중 해외 출장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용유지기간 중 앞서 본 해외출장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휴업을 실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개정 전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자에게 그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2009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에 살펴본다.

살피건대, 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 생산량 감소 ·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 점, 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개정 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서는 추징금액에 관하여 각 호를 구분하여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위 위 횟수가 1회인 경우는 지급받은 금액의 3배, 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는 5배'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대구 고용보험법에서 그 추가징수액의 상한을 5배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상한인 5배를 추가징수액 산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제재를 기존에 이미 수회 부과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위반을 범하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 대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반환명령 등 제재처분을 부과받은 적은 없으나 원고가 의도적으로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함으로 인한 이 사건 지원금의 부당수령횟 수가 1년여에 걸쳐 10회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징수액의 최고 범위인 5배를 적용하여 2009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하여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그 위반정도에 대한 제재범위가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재혁

판사황인경

판사민규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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