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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18 2016가단24757

유류분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B에게 각 34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F은 2016. 3. 18.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배우자와 자녀 6명인데, 원고들과 피고들은 그 상속인들 중 일부이다.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예금 145,139,662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들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살펴본다.

1) 별지 목록 제1, 2항 재산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 C, D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의 지분을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았으므로 이 사건 어업권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피고 C, D에게 이 사건 어업권이나 이 사건 어업권 취득비용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어업권과 관련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목록 제3, 4항 재산에 관하여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망인이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의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1/2지분을 증여한 사실, ②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2016. 1. 1. 기준 는 별지 목록 제3항의 부동산은 377,400원/㎡, 별지 목록 제4항의 부동산은 331,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여 그 기여분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유류분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