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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44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23:05 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1 층에 있는 키스 방인 ‘E’ 룸 카페 3 호실에서 위 키스 방 업주 F로부터 “ 여종업원과 입맞춤을 하고 옷 위로 몸을 가볍게 만지는 것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3 호실에 들어온 여종업원인 피해자 G( 가명, 여, 25세) 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아래로 내려 피해자 가슴을 입으로 빨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가명) 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방법, 추 행 전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F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방에서 큰 소리가 나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피해자가 뛰쳐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고인에게 지갑과 핸드폰을 내놓으라

고 하였다고

주장 하나 F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F가 피고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후 오히려 경찰에 신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F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갑과 핸드폰을 빼앗은 후 피고인을 강제 추행으로 신고할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