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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가단5112381

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울 노원구 F 지하철 G역 지하 1층 대합실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서울 노원구 F 지하철 G역 지하 1층 대합실의 관리권한이 있는 공기업이고, 피고 주식회사 강남창호(이하 ‘강남창호’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위 G역 지하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며,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전차인들’이라 한다.)은 피고 강남창호와 사이에 위 지하상가 중 개별상가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강남창호 사이의 임대차계약 ⑴ 원고는 2008. 1. 24. 위 G역을 포함하여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집단상가로 개발하고, 지하철 역사를 독특한 컨셉을 가진 테마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철도 이용고객의 편익을 증진하고 원고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집단상가 및 테마역사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 강남창호는 위 개발사업의 제안 요청에 참가하였다.

⑵ 원고와 피고 강남창호는 2008. 5. 2.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41,900,000원으로, 차임을 월 15,766,66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8. 5. 2.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6. 4. 임대차보증금을 155,650,518원으로, 차임을 월 17,294,5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8. 5. 2.부터 2013. 7. 10.(그 중 영업준비 기간은 2008. 5. 2.부터 70일 간)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⑶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임대보증금) ② 임대보증금 반환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