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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04 2020고단5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04: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그 랜드 점 앞 교차로를 천변 우로 방면에서 문화의 전당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24 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2,008,50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히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