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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13 2013고단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A, C, D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8. 6.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1.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04.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0.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D는 B을 통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알게 된 자로서,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