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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1 2019고단4245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10. 29.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9. 15:01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PC방 117번 좌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와 시가 미상의 갤럭시 A8 휴대전화기 1대 및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에코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11. 10.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0. 04:49경 부천시 E, 2층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가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PC방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 약 600,000원이 들어 있는 간이 금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추송)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분석) 및 첨부된 CCTV 사진 자료

1. 내사보고(용의자 PC방 회원정보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가중영역(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각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10개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