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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노3975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N(O, 이하 ‘N’ 이라 한다) 관련 범행 전반을 주도한 자이므로 별지 범죄 일람표 (3), (4) 기 재( 이하 별지 범죄 일람표를 특정할 때 ‘ 별지’ 라는 기재는 생략한다) 의 각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 유사 수신 행위법’ 이라 약칭한다) 위반 범행에 관하여도 하위 조직원인 U, V 등과 공모하였음에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CJ가 2016. 3. 15. 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정리한 항소 이유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여 기재하였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공소사실의 불특정 피고인에 대한 사기 부분 공소사실은 공동 정 범인 자금 모집 원들의 성명, 역할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 편취 범의 및 공모관계의 부인 피고인은 AL, AK( 이하 양인을 통칭할 때는 ‘AL 등’ 이라 한다 )으로부터 그들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가상 화폐인 N CP 원심판결에서는 ‘ 이 머니 (e-money) ’라고 칭하였다.

(Cash Point) 의 판매만을 위탁 받았고, 그러한 위임의 취지에 따라 BU 등의 모집에 의해 CP를 매수한 투자자에게 CP를 전달하고 이에 따른 판매대금을 보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N의 사기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 N 본사의 AL 등 내지 실제 투자자 모집을 한 BU 등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편취 범의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