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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4009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판시사항

피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변론준비기일 소환장 등을 변경 전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고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피고가 항소기간을 10여 일 경과한 후에 판결정본을 받아 본 사안에서, 위 불변기간 미준수가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로얄세계주류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6. 3. 6.에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9 선사현대아파트 (동호수 1 생략)”(이하 ‘변경 전 주소’라 한다)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받은 후, 2006. 3. 10.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1 신안아파트 (동호수 2 생략)”(이하 ‘변경된 주소’라 한다)로 이사하였고, 2006. 3. 17. 제1심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의 표지 중 피고의 표시란에 위 변경된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사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에 대한 최초의 변론준비기일(2006. 10. 18.) 소환장을 변경 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2006. 9. 20. 이사불명이라는 사유로 송달불능되자[피고는 그 5일 전인 2006. 9. 15.에 다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32-15 현대아트빌라 (호수 생략 3)”(이하 ‘새로운 주소’라 한다)로 이사하였는데, 위 새로운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바는 없다] 위 변경 전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고, 이후 제2차 변론준비기일 소환장, 제1차 변론기일 소환장과 판결선고기일 소환장까지 같은 방법으로 변경 전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06. 12. 5. 원·피고 모두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정본을 피고의 변경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역시 이사불명이라는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2006. 12. 26. 직권으로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이로써 제1심판결은 2007. 1. 10. 피고에게 송달된 효력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는 항소기간을 10여 일 경과한 2007. 2. 6. 위 판결정본을 받아보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07. 2. 12.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답변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변경된 주소로 변론준비기일 소환장 등이 송달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피고는 최초의 변론준비기일 소환장이 이사불명이라는 사유로 송달불능되기 5일 전에 새로운 주소로 이사하기는 하였으나, 만일 법원이 변경된 주소로 적법하게 송달을 실시하였다면 그 우편물이 피고의 새로운 주소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나아가 2006. 3. 6. 이 사건 소장 부본만을 제대로 송달받았을 뿐, 그 후 최초의 변론준비기일 소환장을 포함하여 변론기일 및 판결선고기일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바 없는 피고가 그로부터 7개월여 후의 재판진행상황을 곧바로 알아보지 아니함으로써 불변기간을 10여 일 정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에 대하여 항소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공시송달과 추완항소에 있어 불변기간의 준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