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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0 2017나115710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천안시 동남구 G에 위치한 골프장인 E(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은 D의 주식 100%를 소유한 지배회사이다. 2) 피고는 D 및 H의 감사이자 H의 주주인 I의 배우자이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입회금 반환 채권자들이다. 나. 피고의 카트 취득 및 D과의 카트영업 관련 계약 1) J는 2013. 7. 31.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D 소유인 카트 52대와 기타 동산을 대금 619,620,000원에 매수하였고, 피고는 I로부터 8억 원을 증여받아 2013. 8. 23. J로부터 위 카트 52대와 기타 동산을 8억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와 D은 2013. 8.경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카트 및 코스장비 사용에 대한 영업권을 이전받는 내용의 영업권이전계약(갑 제28호증의 24, 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영업권이전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10년이고,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5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며, 피고는 D에게 카트영업을 하는 대가로 골프장 이용객들이 지불하는 총 카트이용료 매출액의 30%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한편, 피고와 D은 ‘피고가 D에게 카트 52대와 코스 장비 등을 임대하고, D은 피고에게 그 대가로 카트 이용료 전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되, 피고는 D에게 카트 총 65대 중 D 소유의 13대에 대한 매출액(총 매출액의 20%)을 6개월마다 정산한다. 계약기간은 10년이고,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5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는 내용으로, 작성일이 ‘2013. 8.’로 된 임대차계약서 갑 제28호증의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