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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482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다가오기에 비키라는 의미로 손을 들었을 뿐,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F의 일관된 진술, 이와 일치하는 목격자 B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의 강제추행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피해자 G의 일관된 진술, 이와 일치하는 목격자 A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해자 G이 피고인 C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가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해자 G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하여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C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