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6고단4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A, 남, 베트남 국적) 은 B 뉴 EF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22:00 경 울산시 울주군 C 원룸 303호 앞 노상에서 D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 EF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