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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6.05 2013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4.경 해남군 F에 있는 자신의 집 큰방에서, 작은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7세)를 큰방으로 불러 다리와 허리를 밟아 달라고 한 후 자신의 옆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같은 법 제21조

1.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고지명령은 2011. 1. 1.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가능한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