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7노3519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각 위증 관련 무죄 부분 포함)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3고단463 관련(2011.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560호 사건에서의 비행기표 취소 관련 위증 부분) 원심은 2010. 11. 4.자 싱가폴 항공권 비행기표, 같은 해 11. 8.자 싱가폴 항공권 비행기표, 같은 해 11. 10.자 아시아나 항공권 비행기표 등 총 4개의 비행기표가 취소된 점을 피고인 B가 D의 비행기표를 취소하였다는 근거로 삼았으나, 이와 관련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D의 비행기표에 관한 것임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 B가 D의 해외 일정을 잘 알고 있고, 비행기표 역시 자신이 예약을 했으며, 비행기표 취소 여부까지 논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인정한 2010. 11. 20.자 녹취록에 그와 같은 기재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 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3고단2340 관련 가) 2011.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합98호 사건 관련 위증(D의 사기전과 관련 위증 원심은 피고인 B, A, N, EM의 2010. 11. 20.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저희 여직원 어머니를 통해 안양경찰서 경찰관에게 30만 원을 주고 D의 전과를 조회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B가 ‘D이 사기 전과 4범이고,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2010. 11. 20.경 자신의 여직원 O의 어머니로부터 들은 것이고, N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경찰관은 D이 전과자라는 사실만 알려주었을 뿐이고, 전과조회결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