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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04 2015고단833

무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D는 E에 관한 특허발명(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F/G/H)의 특허권자로 2011. 4. 15.경 I과 I의 시누이 피고인 B에게 위 특허권의 통상실시권등록을 허락하였고, 피고인 B와 I은 남양주시 J에 있는 I과 I의 남편 피고인 A이 함께 I 명의로 운영하는 K에서 동업을 하면서 위 특허권을 사용하여 E를 사육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남양주시 J에 있는 K에서 E를 사육하여 판매하기 위하여는 위 K에 오는 손님들에게 위 K의 명의자인 I이 E에 대한 특허권자인 것처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1. 6. 22.경 D에게 E에 관한 특허권자와 발명자가 기재된 공문서인 특허청장 명의의 D에 대한 특허증[특허(H), 출원번호 : L, 출원일 : F, 등록일 : G, 발명의 명칭 : E, 특허권자 및 발명자 : D, 이하 ‘이 사건 특허증’이라고 한다]을 스캔하여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1. 6. 22.경 남양주시 M아파트 10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D로부터 이메일로 건네받은 이 사건 특허증 스캔파일을 열어 임의로 이 사건 특허증의 특허권자 란에 기재된 ‘D, 경기 여주군 N’를 ‘I, 경기 남양주시 J’로 변경한 후, 그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특허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특허청장 명의의 D에 대한 특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1. 6. 2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특허창장 명의의 D에 대한 특허증 1장을 위조한 후, 그 특허증을 코팅하여 경기 남양주시 J에 있는 피고인 A과 처 I이 운영하는 K으로 가지고 왔다.

이어 피고인들과 I은 2011. 6. 22.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위 K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위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