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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7노69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자동차에 부착한 표지 물의 내용, 피고인 A의 연설 내용, 피고인 A가 2015. 9. 경부터 2016. 1. 경까지 행한 일련의 선거 관련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 자동차 사용 및 확 성장치 사용에 의한 각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7. 3. 28. 과 2017. 3. 6. 각 이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및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수령하고도 각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피고인 A는 2017. 5. 30., 피고인 B은 2017. 5. 31.)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주장을, 피고인 B은 양형 부당 주장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부적법하지만 직권 심판을 촉구하는 것으로 선해 하여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아래 ‘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란에서 함께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