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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3.10.10 2012가합27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632,478,634원,

나.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원주시 G 일대에서 추진되는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되었는데, 원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원고 코오롱글로벌’이라 한다)는 2006. 8. 20. 피고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 위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이후 원고들은 2006. 11. 29.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위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 가계약‘이라 한다), 피고 추진위원회의 임원들이었던 피고 B, C, D, E, F은 위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계약이행보증) ③ 피고 추진위원회의 연대보증인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각각 피고 추진위원회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사업경비) ① 이 계약상의 사업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피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전까지 필요한 사업경비는 피고 추진위원회와 원고들이 협의한 별도의 대여조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직접 대여하며, (이하 생략) 제17조(조합운영비의 대여) 원고들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조합운영에 필요한 조합운영비를 이 계약이 체결된 월부터 조합설립인가 이전까지는 매월 일천만원을,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월부터 준공까지는 매월 일천이백만원을 무이자 대여하되, 그 기간은 60개월을 한도로 하며 무이자로 대여하는 조합운영비의 총액은 칠억이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 피고 추진위원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