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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09고정124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D, E를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H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5. 19:20경부터 19:5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2,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그날 19:50경부터 2008. 8. 6. 00:30경까지 위 2,700여 명은 종로1가, 종로2가, 을지로, 퇴계로 등의 전체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여, 그 일대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들도 이에 가세하여, 2008. 8. 5.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인근에 있는 감리교회관 앞 노상에서 시국기도회를 개최한 후, 그날 19:30경 종로1가 시위 참가자들에 합세하여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된 20:25경(피고인 E는 20:10경)까지 ‘I’ 등의 깃발을 들고 종로1가 서린로터리 등의 전체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하는 등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