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및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
)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의 Z 소유 임야에 관한 분양권한 위임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수권행위 철회 통지를 받았으므로 위 임야를 Z에게 반환할 때까지 철회 당시의 형상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분양 또는 토목공사를 하는 등 임무위배행위를 하였고, 토목공사를 한 주식회사 AF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임야의 소유권자인 Z이 이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 금액도 약 29~38억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2016고단1508 (분양) 사기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이 2014. 1.경 E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4. 5.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 및 피고인 B의 자금 유용ㆍZ의 수권행위 철회ㆍBY의 횡령 등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여 분양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일 뿐, 분양대행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분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