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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8 2017고정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18:20 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그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